마약 복용·판매한 래퍼 실형…“힙합 크루에 잘 보이려고” 변명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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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인에게 판매까지 한 래퍼가 1·2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 씨(26)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또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 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여러 개의 싱글 곡을 발표한 래퍼로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잠깐 얼굴을 비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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