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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 중인 아내 목 졸라 부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4 10:17
2021년 12월 24일 10시 17분
입력
2021-12-24 10:17
2021년 12월 24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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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울산 남구의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타자 몰래 뒷좌석에 탄 뒤 “어디서 바람피우고 다니냐”며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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