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유감…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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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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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2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사 활동에 있어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달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현재까지 동아일보·채널A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 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사회부 사건(경찰)팀,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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