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3명은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결정과 집행은 모두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전제로 한 약속과 수수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전체 사업구조도 배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며 도대체 어떻게 배임공모에 가담했고 남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안해 방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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