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檢 “판례 오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1시 39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재판과 조 전 장관 조카 사건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만큼,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증거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법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을 상고기각해 확정한 것은 맞지만, 기록상 (두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참여권에 대한 법리를 다투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서 제3자가 공범이라도 공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수독과 조항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주면,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 판례 취지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란 개념은 그 해당 사건에서의 특수성 내에서 인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증거 판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 관계를 교묘히 뒤섞은 것이다. 정경심은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최 대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22차 공판은 내년 1월14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김씨, 동양대 조교 B씨 등이 조 전 장관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수사 목적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에게 압수·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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