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했다고 오히려 경범죄 처벌 당해 서울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철웅씨(70대 남성·가명)는 윗집의 발망치와 늦은 밤에 물 내리는 소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윗집에 올라가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주씨는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낮에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 방문을 했으나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4번이나 반복됐다. 위집의 항의도 있었고, 화가 난 경찰은 도리어 허위 신고 명목으로 주씨를 경범죄로 처벌했다. 억울한 심정에 주씨는 층간소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소음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를 파악했다. 그리고 경범죄로 자신을 처벌한 경찰도 현장에 있어보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주씨의 신고가 허위 신고가 아님이 밝혀졌고 담당 경찰관은 주씨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날 위층을 방문해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소음발생 원인의 측정 결과를 알려주면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위층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소음이 다소 줄기는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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