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거론됐던 주요 정치인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빠지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은 포함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총 5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는데, 매번 유력 정치인의들의 포함 여부는 관심사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일반 형사범, 시국집회 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4년8개월(1730일째) 동안 수감 중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는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다시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 박 장관은 “건강상태도 (사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그는 349일 만인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2일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정지 25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악화되자 지병 악화 우려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초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시 실소유 의혹 진상규명에 13년이나 걸릴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던 점,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구속수감 기간이 짧은 점, 사저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하는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36년에 만기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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