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검찰 기소 유감…재판서 무고함 밝혀질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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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조 교육감 등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채용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강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조 교육감 사건을 출범 ‘1호 사건’으로 수사했던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직접 또는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조건을 대상자에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들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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