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명 운전면허 정지·벌점 ‘특별감면’…31일부터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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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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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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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등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실시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총 98만 780명을 상대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들이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 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금지 기간에 있는 5만 4084명에게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의 취지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공동위험 행위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특별감면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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