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동안 수억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관리비 3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일하며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했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 기간 동안 335회에 걸쳐 총 3억2247만원의 아파트 관리비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3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95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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