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일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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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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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건물 매입 논란 끝에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뉴스1 DB)2019.3.29/뉴스1 © News1
고가 건물 매입 논란 끝에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뉴스1 DB)2019.3.29/뉴스1 © News1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들을 일괄 불기소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피고발사건(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해당 은행 및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이 2018년 은행 대출 10억원을 포함해 약 16억원의 부채를 지고 전 재산을 들여 25억원대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사실은 다음해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자산(2017년 말 기준 약 12억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김 전 대변인은 자진 사퇴했다.

다음달인 4월 행동하는자유시민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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