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이동” 행정명령 전후 중환자 22명 사망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5시 20분


210명 중 98명 일반병실로 옮겨
당국 “치료 중단하는 것 아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뉴스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지 20일 지난 중환자 210명에 전담병상에서 나가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사망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환자에게 전원명령을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은 “치료 중단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전원·전실 행정명령에 따라 중환자 전담병상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210명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받았다. 이들 중 98명이 현재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2명은 명령서를 받기 전후로 사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환자까지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된 지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기도록 해 치료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감염 전파력이 없어졌는데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지 않는 장기재원자가 많아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이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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