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들을 전원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210명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24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전원명령을 20일자로 내렸고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병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사이에 사망하신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며 “아직 210명 중 몇분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환자들이 방역당국의 전원을 통보받은 뒤에 사망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중환자들의 격리 해제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이후에 다른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로 전원하는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2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지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유다. 이에 전원 기준에 해당되는 중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실 병상 회전율을 높여, 병상 대기자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파력 여부를 떠나 목숨이 위험한 중환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중환자들의 치료기간이 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뉴스1에 “중환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않은 조치”라며 “전원명령시 전달의 책임도 개별 의료기관에 떠넘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210명 중 98명은 이미 일반병상으로 전원을 마쳤다. 66명은 아직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으며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22명은 행정 절차 중에 사망했고, 3명은 증상 발생일 오류로 제외됐다. 나머지 2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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