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 만에 수감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다만 기거하던 삼성동 사저와, 추후 매입한 내각동 사저가 모두 처분된 상태라 차후 행선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면은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되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일주일 뒤면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건강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기 보다는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오는 31일 곧장 퇴원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난 뒤 “(31일 이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당분간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입장문을 통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퇴원보다는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퇴원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았다. 다만 퇴원 후 어디로 복귀할지를 두고는 박 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청와대를 나와 예전부터 거주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하지만 같은 달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삼성동 사저를 매각했다. 석방 후에도 옛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초 유죄가 확정되면서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3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아 내곡동 사저 역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저택은 지난 9월 연예기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조 대표는 “마땅하게 어디로 가질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치료를 받으시면서)여러가지 준비를 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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