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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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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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 청주의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다. 바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해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설치한 바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바디캠은 자신의 업무 활용을 위해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녹화 영상 삭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비위 사실을 파악한 소속 경찰서도 최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구체적 처분수위는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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