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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으로 도박하다가 들키자 9년간 해외 잠적…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4 19:11
2021년 12월 24일 19시 11분
입력
2021-12-24 19:11
2021년 12월 2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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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자금으로 도박을 하다 들키자 9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던 국내 회사 중국 국적의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24일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린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경남 김해시 소재의 한 유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사자금 4억 6040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밝혀지자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연락도 끊고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으로 잠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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