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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서 술 마신 인천경찰 간부들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4 23:53
2021년 12월 24일 23시 53분
입력
2021-12-24 23:53
2021년 12월 24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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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경찰 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당시 해당 주점에는 모두 13명의 손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 경위 등의 술자리에는 4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주점에 있던 13명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고 관할 구청에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고려해 관할 구청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며 “A 경위 등은 감찰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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