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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잡화점·PC방에서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2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25 06:42
2021년 12월 25일 06시 42분
입력
2021-12-25 06:42
2021년 12월 25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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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잡화점과 PC방에서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대전 서구의 한 잡화점에서 한 여성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한 PC방을 찾아 여성 2명 반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 다리를 훔쳐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과 12월 공연음란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200만원의 벌금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을 볼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지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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