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사칭’ 3억1000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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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5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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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을 사칭하며 14회에 걸쳐 약 3억1000만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6월 1일부터 11일까지 14회에 걸쳐 은행원을 사칭하고 3억102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송한 대출 가능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상품을 설명하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됐다”며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위협했다.

유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준비한 돈을 챙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

유씨는 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면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1명이 충격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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