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회장… “회원-국민 이익 두루 챙기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3시 00분


[LAWFIRM]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변호사시험 2회)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변호사시험 2회)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변호사는 이제 어떤 지위나 신분이라기보다 여러 직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허리 세대로 올라서며 전통적 법조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변시 2회)은 올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소속 회원 1만9000여 명) 회장에 당선됐다. 로스쿨 도입 13년째인 올해 법조계의 세대교체 바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전체 변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당선 이후엔 남들이 부여한 정체성에만 스스로를 가두진 않았다. 현 집행부는 사법연수원 18기부터 변호시시험 9회까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청년과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른다. 회원 수천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회원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주로 법률 플랫폼과 유사직역에 대항한 ‘직역 수호’ 활동에 힘을 쏟았고,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회원 복지 문제에도 앞장섰다.

김 회장은 “변호사회 회장인 만큼 회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의 사명에 맞게 국민과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도 수시로 되새기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활동에 더 신경 쓸 생각”이라고 했다. 내년 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김 회장을 9일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1년을 보낸 소감은…


“회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약한 내용의 절반 정도는 성과를 낸 것 같다. 다만 정책 분야는 넓게 그물을 쳐서 준비 중이라 아직 아쉬운 측면이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한다.”

―회원 복지 분야 성과를 하나 꼽는다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도입이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고객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울변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업무 처리 중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청년변호사 등에게 도움이 된다. 처음에 예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적정 수준까지 단가를 내려서 최소 비용으로 도입했다. 회원들 만족도가 높아 현재까지 약 1만1500명 정도가 가입한 상태다.”

―그간 특히 법률 플랫폼과 세무사 등 소위 ‘유사 직역’ 문제 등에서 직역 수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로톡의 경우 ‘토종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든 부분이 많다. 사업 참여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배달, 택시 등 다른 업종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키워 해외 자본에 넘기고 ‘엑시트(Exit)’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의 세무활동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전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에 가깝다.”

―한편에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여론도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리걸테크 업계가 민간자본에 장악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에 대항해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우리 목소리가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건 아쉽다. 면밀히 살펴보면 공익과도 맞닿아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는 어디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민생3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입법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일반 국민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기업과 대등하게 소송에서 맞설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가 있어야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집단소송이 가능해야 개인에게는 작은 피해를 다수의 문제로 키워 다퉈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 위자료가 너무 낮은 수준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기업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화두다.

“향후 ESG가 특히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여러 공시의무도 신설될 텐데 기업들이 자문을 하면 법무법인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ESG학회 등과 연합해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적 논의를 거쳐서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조계 세대교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7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해 온 청년변호사들이 있다. 결국 저를 비롯해 다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에 진출한 30∼40대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저희 말고도 그런 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세대교체 분위기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lawfirm#로펌#법#법무법인#서울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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