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양산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으로 업주를 위협한데 이어 식당에서 가져온 칼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도를 들고 다니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한 데 이어 경찰을 협박하고 공용물건까지 파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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