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선원 밀쳐 숨지게 한 갑판장…“정당방위” 2심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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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려던 동료 선원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판장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5시께 전남 진도군 모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48)씨가 어업용 흉기를 들고 다른 선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재차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오자 B씨를 밀쳐 선박 구조물(철재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닷새 뒤 B씨를 급성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 사흘 전 동료 선원의 중요 부위에 본드를 바르는 행위로 선박에 승선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일 A씨 등과 선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해당 사건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B씨는 언쟁 직후 어업용 흉기를 들고 A씨 등에게 다가왔고, A씨의 제압 과정에 머리를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언쟁을 한 A씨와 다른 선원에게 다가왔고 1차로 A씨에 의해 제압이 된 뒤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온 점,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B씨를 피해 도망갈 공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B씨를 1차례 밀쳤을 뿐인데, B씨가 넘어지며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B씨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다.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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