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입원…가족에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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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6일 18시 13분


2020.1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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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법무부는 “즉시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를 마친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이 심해져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구치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의료시설로 이송됐다”며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24일 오후 8시 30분경 입원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입원 사실을 사고 이틀 뒤인 26일에서야 가족에게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 씨가 임의 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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