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출마 안 하면 죄 인정하는 꼴”…3선 도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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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6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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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뉴스1 © News1
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해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게 된다”며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선 도전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현직이 나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직이 발을 빼겠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이 3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가적 교육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과제를 추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이 남아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가 오히려 조 교육감이 3선 출마 의지를 더 강하게 굳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뉴스1 통화에서 “특별채용 문제로 100여개 교육단체들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조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기소 직후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해 7년 6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가운데 최초로 4년 임기를 다 채운 교육감이자 최초의 재선 교육감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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