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특채 직권남용 결론 같지만
공수처 “실무진 배제” 문제 삼아… 檢은 “유리한 채용절차 강제 혐의”
공수처 의견 대부분 공소장서 빼… 曺교육감, 3선 도전의사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 범행으로 볼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논리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뒤집힌 것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배제한 뒤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재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 뜻을 존중한 것”이란 조 교육감 측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위원에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공수처가 올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논리를 대부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고, 인사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적용과 공소유지 등의 경험이 없다 보니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따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걸 느낀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채용) 기본계획 이후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가 줄었다”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돼 서울교육 가족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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