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픈 아이 데려오려 남편도장 위조…대법 “정당한 행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7 06:05
2021년 12월 27일 06시 05분
입력
2021-12-27 06:05
2021년 12월 27일 06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픈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키우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뒤 전입신고를 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도장을 위조한 목적이나 당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허용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신의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찍은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경우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 한 아이는 생후 30개월이었으며 당시 감기에 걸려 아팠다고 한다.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남편에게 전입신고를 동의해달라고 수십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상황에서 아이의 행복과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했으며 이를 위해 도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비록 남편은 자신의 도장이 위조돼 법익침해가 있었지만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자녀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A씨의 남편 인장 위조·사용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10명중 6명 영유아
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