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했다고 생각”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9시 29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사면과 관련한 정치 논란이 있어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 경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17일 이전에 사면 관련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17일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 사면심사위에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위원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정부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표결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절대 다수가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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