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하루 전 백신 맞으러 외출…벌금 300만 원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9시 3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기 직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격리장소를 이탈한 4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담당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경 집에서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일 오후 4시 30분경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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