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에서 해제되기 직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격리장소를 이탈한 4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담당 보건소로부터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경 집에서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당일 오후 4시 30분경 귀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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