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거함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9시 39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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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 의류 수거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남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반경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의류 수거함 주변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며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했을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우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에 따라 사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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