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한 의류 수거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남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반경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의류 수거함 주변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며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했을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우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에 따라 사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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