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명령 사망 22명, 전담 치료 중 숨져…치료중단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1시 55분


27일 서울 광진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 음압병동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뉴스1
27일 서울 광진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 음압병동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뉴스1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증상발생 20일이 지난 중환자에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22명이 병실을 옮기기 전 치료받다 숨진 데 대해 “옮기라고 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입원해 있던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해당 명령은 치료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 환자·보호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27일 거듭 해명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환자는 증상발생일이 20일 정도 지나면 전파력이 없다. 이에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최근 규정한 바 있다.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아닌 병상으로 옮기도록 해 치료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럽도 위중증 환자에 증상 발생 후 20일 뒤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보고 격리기간을 ‘최장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중환자 전담병상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210명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명이 행정명령을 받은 뒤 병실을 옮기기 전 원래 있던 격리병상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들은 전원·전실 명령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던 중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사망했다”며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 제한의 의미가 아니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 역시 “격리와 치료를 혼동한 듯하다.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지, 치료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병상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치료 중단으로 표현돼 국민과 환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경우도 접했다”며 “감염 전파력이 소실됐을 20일 기준과 의료자원 효율화 목적의 조치다. 중환자 치료는 계속할 예정이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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