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2년 수사끝 무혐의…“증거불충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3시 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소된 은행 직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신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이 연루됐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알선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신씨는 2019년 12월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대출과정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서명한 것처럼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약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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