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밖으로 식칼 던진 30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4시 22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식칼을 던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낮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조리기구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식칼은 길을 지나던 60대 행인의 5~6m가량 뒤쪽에 떨어졌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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