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일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2)의 옷이 늘어날 정도로 팔을 잡아당기고, B군이 낮잠을 자다 깨자 못일어나게 하려고 머리를 누르고 베개로 얼굴을 가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그는 B군이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을 반대로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뜨리는가 하면, 밥을 먹지 않자 얼굴을 잡아 당기며 억지로 먹인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며 우는 등 반응이 없어 피고인의 행동이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사회통념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 측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북남부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도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B군 어머니 역시 CCTV를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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