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서 80대 농장주가 34년간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동경찰서는 27일 노동력 착취·중상습사기 혐의로 A 씨(8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B 씨(61)를 198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동군 악양면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B 씨를 데려왔으며 초기에는 마을회관에 거주시켰고 최근에는 자신의 집 아래채에 거주시키면서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등의 기준으로 봤을 때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2억 8000만 원이지만 A 씨는 그동안 34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가 지난 7월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가출하고 A 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B 씨를 찾아 가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으며 하동 지역 장애인 협회, 하동군청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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