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등서 분양권 불법매매로 70억대 수익…부동산업자들 덜미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4시 51분


수원 팔달8구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일삼아 7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사 의뢰한 건으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이를 송치해달라고 요구해 4개월여간 직접 수사에 나서 덜미를 잡았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업자들에게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000만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수원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권 매수인에게 2억원을 받고 해당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은 통장매매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매도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자녀를 허위로 전입신고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뒤 분양권 매수인이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의 처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확보서류’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B씨에게 분양권매매대금을 이체해주는 철저한 방법으로 매매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서울 대치·송파동, 경기 수원·용인·성남 등지에서 54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99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를 주택법위반 의혹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든 검찰은 곧바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같은 달 말 ‘당초결정(혐의없음’을 유지한 내용의 재수사 결과서를 보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2차례에 걸친 금융계좌추적 끝에 수분양자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정황 등을 포착해 A씨 등이 대규모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매매하는 전문 조직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A씨 일당 외에도 불법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판매한 통장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장치인 ‘송치요구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안”이라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한 사범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던 것을 철저히 수사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추후 해당 분양권을 취소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또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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