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1월3일~1월9일)이 시작됨에 따라, 접종완료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 1월3일부터는 시설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 인식시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올 예정이다”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일인 13일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오는 1월3일부터 2차 접종(얀센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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