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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학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 초등생에 욕설·폭언 40대교사,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7 15:02
2021년 12월 27일 15시 02분
입력
2021-12-27 15:02
2021년 12월 2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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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들에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초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3학년생인 B(9)군 등 9명에게 수업을 하다가 부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막대기로 교탁을 치며 크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가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3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피해 아동 3명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키고 바닥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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