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C 증거 배제’ 결정…조국·정경심 재판 어떻게 될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5시 19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온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결정해 정 전 교수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부가 무죄를 선고받을지에는 예단이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국 일가 PC들, 대거 증거 배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4일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포렌식 과정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PC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따라 동양대 조교와, 증거은닉의 공범인 김씨가 임의제출한 PC를 포렌식 할 때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 교수가 참여했어야 한다는 게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정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PC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김씨가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앞선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동양대에서 발견된 PC의 관리자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조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심리 재판부는 해당 PC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정 교수라고 보면서 정 교수의 포렌식 과정 참여 없이 이뤄진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해당 PC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PC 저장 파일의 작성 주체이기 때문에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심 대법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도

1심의 이 같은 판단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사건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따라 대법원 또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거의 실질적 피압수자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2심에서는 아예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증거은닉의 공범인 김씨가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소유·관리권을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넘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인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는 제3자가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완벽히 다른 피해자인데다 김씨가 증거은닉의 공범이라 일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사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또 동양대 방치 PC의 소유·관리를 정 전 교수가 하지 않았더라도 PC의 사용자도, 파일들의 작성 주체도 정 전 교수였기 때문에 PC를 포렌식을 하려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한 판사는 “전자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에 명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하다”며 “판례가 피의자의 권리를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조국 부부에 유리해졌지만 무죄 속단 못해

설령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사건을 파기환송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을 잃게 돼 조 전 장관 부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관련 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도 “설령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2호에서 발견된 전자파일 및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YTN 캡처)2019.9.5/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YTN 캡처)2019.9.5/뉴스1
1심 재판부는 Δ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직원들의 진술 Δ표창장 기재사항이 각종 상장과 다른 점 Δ총장 직인이 조 전 장관 아들 상장 중 직인 부분을 캡쳐해 좌우 길이를 늘린 것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사휴게실 PC와 관련된 파일은 KIST, 단국대, 아쿠아펠리스호텔,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련 서류들, 동양대 표창장 파일들,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허위등록 관련 서류 등이 있다.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활동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실에서 사용한 PC와 파일들이 대체로 겹치고 나머지 인턴 활동도 해당 PC 안에 관련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 파일들이 증거로 쓰이지 않더라도 관련자 진술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는 내년 2월 중순이다. 대법원 선고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내년 3월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기간까지 선고하지 못하면 정 전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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