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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사 강제추행한 전직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7 15:30
2021년 12월 27일 15시 30분
입력
2021-12-27 15:30
2021년 12월 2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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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중사를 강제추행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월 새벽 경기도의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 중사 B씨와 대위 C씨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밤에도 C씨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이 거실 탁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을 보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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