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내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개발사업 국가보조금 33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같은 업체 직원 B씨 등 2명은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자신의 고교 동창 C씨가 차린 유령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개발사업 국가보조금 2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령회사, 용역업체와 부풀린 계약을 통해 국가보조금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배우자나 친누나 등 6명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5억원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채취해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금액을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로부터 해당 업체에 국가보고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국가보조금 관리제도의 사후 정산 문제점 등 허술한 점을 악용해 가족과 고교 친구 등을 동원해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수사팀 역량을 총동원해 편취한 보조금을 회수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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