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3월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반 학생 3명이 먼저 급식을 먹으러 가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고 말하고 세 학생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 시켜 바닥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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