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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확진자 임용 응시 제한 배상’ 판결에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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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7:06
2021년 12월 27일 17시 06분
입력
2021-12-27 17:06
2021년 12월 2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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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자들에게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불복한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해당 소송은 이들이 임용시험을 보지 못해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것이다.
수험생 측 변호인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요구한 1인당 1500만원의 배상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험생들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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