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공판부 검사실, 내년 8월 비우기로…갈등 일단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7시 03분


뉴시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내년 8월 퇴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1989년 청사 신축 이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사무실을 써왔지만 법원의 요구에 결국 33년만에 사무실을 비우기로 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종합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6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와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할테니 그때까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법원 내 공판부 검사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부 검사들에게 일부 공간을 내주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접수돼 판사 인력과 업무가 증가하면서 법원 내 공간이 부족해지자 2019년 3월 법원은 검찰에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2018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검찰과 법원 간 앙금이 쌓이면서 법원 내부에서 공판부 검사실 퇴거 요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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