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내년 8월 퇴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1989년 청사 신축 이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사무실을 써왔지만 법원의 요구에 결국 33년만에 사무실을 비우기로 한 것이다.
27일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종합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6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와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할테니 그때까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법원 내 공판부 검사실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부 검사들에게 일부 공간을 내주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접수돼 판사 인력과 업무가 증가하면서 법원 내 공간이 부족해지자 2019년 3월 법원은 검찰에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2018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검찰과 법원 간 앙금이 쌓이면서 법원 내부에서 공판부 검사실 퇴거 요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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