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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문대 정자” “난자 공여”…카톡방 판치는 불법 ‘불임 해결사들’
뉴스1
업데이트
2021-12-27 17:47
2021년 12월 27일 17시 47분
입력
2021-12-27 17:46
2021년 12월 2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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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불법 행위인 ‘#난자 공여’ ‘#자연 임신 정자 기증’ 등의 키워드가 판을 치고 있다.
27일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 ‘임신’, ‘난임’, ‘불임’ 등을 검색하자 수백 개의 익명 채팅방이 등장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임신’ 정보를 나누는 정보성 대화방도 있었지만, “임신을 도와준다”며 불법적으로 정자를 제공하거나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은 “SKY 대기업 불임 난임 기증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했다.
또 다른 남성은 “현직 의사가 불임·난임 부부 도와주겠다”며 자신에 대해 “키 184㎝ 준수한 외모의 탈모와 유전 질환 없는 현직 의사이고, 가족 중 두 명이 의사에 명문대 집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임신’, ‘불임’, ‘난임’ 등을 검색하자, 난자 공여, 자연 정자 기증 등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톡 갈무리)
이러한 오픈채팅방에는 여성들이 올린 ‘난자 공여’ 제안 글도 많았다. 현재 국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노린 난자 기증은 엄연히 불법이다.
국내 생명윤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는 경우 타인에게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맞아야 하는 과배란 주사의 부작용과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아 난자 기증의 대다수가 제3자보다는 친인척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누구든지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혹은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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