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체결된 첫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후 두 번째다.
행정부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연합이 진행하는 정부교섭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를 대표해 국가공무원노조 등과 2018년 9월부터 행정부교섭을 3년여 간 진행해왔다. 양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도 폐지한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관공서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휴일 당직 때도 대체 휴무를 주며 포상휴가 사용기간은 6개월로 연장한다. 양측은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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