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 2명을 방지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따르면 집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올해 초 A 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와 관련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오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아기는 유기된지 하루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던 남편 몰래 아기를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유기할 당시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A 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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