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 정보-환불 기준 매장내 게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03시 00분


27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매장 내부에 가격 정보와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체력단련장 등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둘 중 한 곳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돼 소비자들이 장시간 상담을 받은 뒤에야 가격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메뉴판처럼 헬스장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자는 무면허·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만큼 표시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헬스장#체육시설#공정거래위원회#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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