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위반땐 새해부터 車보험료 최대 10%↑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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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등에 따라 2022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 3회 위반에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소유주 판독이 어려운 차량에서 떨어뜨린 물체로 사망, 부상 등을 입는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정부 보상이 이뤄졌는데 내년부터는 낙하물 사고가 추가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통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기기 최대 가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가 지급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해지율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비대면 보험 모집 수수료는 1년 차 기준 1200%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료#스쿨존#낙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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