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단’에 특사경 조직 신설… 기존 16명서 31명으로 대폭 확충
주식리딩방 등 투자사기 극성… 檢 사건배정 안해도 내사후 수사
“조사주체 분산돼 개선 필요” 지적도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가 내년 1분기(1∼3월)부터 2배로 늘어난다. 수사 범위도 자체 판단한 ‘인지 수사’로 대폭 확대된다.
소셜미디어에서 활개치고 있는 ‘주식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여전히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16명인 특사경 인력이 내년 1분기 중으로 31명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고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력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 7명이 새롭게 배치된다. 금융위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특사경 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맡는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도 확대된다. 지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도 가능해졌다.
특사경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갈수록 고도화되는 증권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2019년 말 47.5%에서 올해 9월 말 64.4%로 높아졌다. 이 기간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 및 피해 사례 또한 1138건에서 2315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특사경을 확대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불공정 거래 관련 11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와 기소 중지는 각각 5건, 2건이다.
다만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여전히 금융위(자조단), 금감원(특사경), 검찰(금융범죄수사협력단), 경찰(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가 중첩되거나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특사경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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