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구속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
30대 여성 피해자 부검 예정
서울 마포경찰서는 길가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다. 다만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은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4시경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일어났다. A 씨는 자신의 차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 B 씨를 차로 밟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택배 배달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한 경찰은 사고 당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한 점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지 등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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