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 길가에 누운 30대女 밟고 지나간 배달차량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21시 51분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구속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
30대 여성 피해자 부검 예정

경찰. ⓒGettyImagesBank
경찰. ⓒGettyImagesBank
서울 마포경찰서는 길가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다. 다만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은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4시경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일어났다. A 씨는 자신의 차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 B 씨를 차로 밟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택배 배달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한 경찰은 사고 당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한 점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지 등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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